[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보복범죄 증가에 따른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윤현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장과 박진용 중앙대 강사(법학박사)가 ‘보호관찰 집행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정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윤현봉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 8%가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있다”며 “보호관찰소에서는 피해자 정보확보와 주기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 위치추적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박진용 강사는 “보복범죄가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78% 증가했다”며 피해자 보호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개념을 도입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재범 방지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강사는 특히 “보호관찰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호관찰은 수형자의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본질적 역할이며, 피해자 보호는 교정의 목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교수는 좌장으로서 “판사가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 회복 노력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때, 이를 보호관찰소에서 법적 의무로 치환해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8일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좌장 및 발표자,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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