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44)씨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각각 2년, 1년의 아동관련 취업기관 제한도 함께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28일 오후 12시44분께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살배기 딸을 혼자 둔 채 방문을 줄로 묶고 밖으로 나가 약 3시간 가량 방치, 밖에서 오후 4시12분까지 술을 마셨다.
A씨는 다음 해 3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위로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남편 B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8시께 술에 취한 채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 A씨와 다툰 뒤 10살 난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딸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