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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정부측 관계자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장관 시절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한 적 있다”며 법무부 내에서 상법 개정안 마련 논의가 실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최근 8월까지도 상법상 충실의무 포함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실제 대안적 논의를 제시했다”며 “지금은 그런 논의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부분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TF 소속의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개인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에 100% 공감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회사가 어떤 결정도 하기 힘들 것이란 논리를 기업 측에서 들기 때문에 저는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고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했다.
TF는 이날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토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법안’을 두고 “그간 제기된 요구를 총망라한 법안”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실행된다면 나머지 법안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통해 총수의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막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영석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성원 트러스트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