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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2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산 조회 관련 서비스 일부 기능 임시 중지 안내` 사항을 올렸다.
오는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 표준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구축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에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은 제한을 받게 된다. 스크래핑 방식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나, 이마저도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 가능하기에 카카오페이와 심사가 보류된 핀크 등은 2월 5일부터 스크래핑 방식을 쓸 수 없게 된다.
또 지난해 9월 선보였던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의 부스터 기능과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도 중단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와 관련한 서류제출 미비로 보류를 당했다. 금융당국은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적격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감독당국에 자료를 요청했고, 인민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받은 회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해당 기업의 API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며 “심사 기간 동안 스크래핑 사용을 유예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