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독촉에도 한명숙 전 총리, 미납 추징금 7억원

  • 등록 2021-08-17 오후 9:07:17

    수정 2021-08-17 오후 9:07:17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7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까지 전체 추징금 8억8300여만원 중 1억7200만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7억 1000만원은 미납 상태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2015년 9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독촉이 이뤄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2017년 8월말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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