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파트 경비원 폭행 30대 "혐의 모두 인정한다"

  • 등록 2021-01-18 오후 8:55:16

    수정 2021-01-18 오후 8:55:16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입주민 A씨가 18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중국 국적 A(35)씨는 18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경찰서 앞에서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C씨는 코뼈가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치료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당시 방문객 출입구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으나 A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나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C씨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로부터 받은 진술과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이 경찰관은 A씨를 검거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 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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