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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28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A씨가 작년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영사 조력’ 외에 별도 언급을 피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모양새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주중대사관 측은 10개월여 간 총 5차례 영사 면회를 진행하며 법적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A씨가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간단한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 B씨는 “중국 정책은 통일성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안이 따로 처리했을 수 있다”며 “중국도 한국과 관계를 관리하고 싶기 때문에 중앙에서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종사한 A씨를 반간첩법으로 구속한 것을 단순 영사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이 작년 말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기술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자 출신의 직원 김씨를 구속한 것과 비슷한 시점에 이번 사태가 발생해서다. A씨는 CXMT에서 4년간 일했고, 2020년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중국 내 우리 주재원과 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우리 국민 정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한중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적법한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