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상기·울먹…`드루킹 공범`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법정 주위 '구속' '무죄' 찬반 목소리 엇갈려
유죄 취지 재판부 설명에 벌겋게 '상기'
실형·법정구속에 "끝까지 싸울 것" 울먹
성창호 판사, 박근혜 유죄·김기춘 구속 이력
  • 등록 2019-01-30 오후 5:41:40

    수정 2019-01-30 오후 5:41: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 지사(왼쪽)와 이날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30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경수(52) 경남지사는 “특검 조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311호 법정 주위에선 “김경수를 구속하라”, “김경수는 무죄다”는 엇갈린 목소리가 부딪쳤다. 법정 안에 들어선 김 지사는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다.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치적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를 앞둔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오후 2시 재판부의 판결 요지 낭독이 시작됐다. “매크로(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는 점이 인정된다”, “댓글 조작 시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드루킹’과 공동정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재판부 설명이 이어지자 법정 안은 술렁되기 시작했다. 벌겋게 상기된 김 지사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주문을 마친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려 한다”고 하자 `으악`하는 단말마 같은 외마디가 터져나왔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법정 안은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재판부 결정에…”라며 울먹이던 김 지사는 경위 손에 이끌려 호송차로 향했다.

선고 직후 김 지사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결정을 비판했다.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에게도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성창호(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부산 출신은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 내 엘리트로 통하는 성 부장판사는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다.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을 맡기도 했다. 특활비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고 손실과 공천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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