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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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기일은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절차를 종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은 나중에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금까지 소추위원들과 대리인단이 변론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소추위원과 양측 대리인을 포함해 탄핵 심판의 원활한 진행에 힘써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척도가 되고 유례를 찾기 어려워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지금의 국가적·사회적 혼란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금까지 강조한 것처럼 이 사건에 관해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이 없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밤 8시35분께 끝나기까지 6시간35분 정도 소요됐다. 국회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장과 대리인 4명이 변론에 나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동흡 변호사를 포함해 14인이 직접 변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