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앞)과 낸시랭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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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을 벌이며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인 왕진진(39·전준주)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5분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익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왕씨를 붙잡았다.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특수폭행·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왕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왕씨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지만 왕씨는 행적을 감췄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기소중지하고 왕씨의 신병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왕씨의 신병은 바로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