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엄격해진 도로교통법 28일 시행

  • 등록 2018-10-01 오후 5:04:43

    수정 2018-10-01 오후 5:04:43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엄격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시행됐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 모르고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경사로 미끄럼사고 방지 의무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이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모든 도로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적용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앉은 운전자와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이 의무였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를 했음에도 승객이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안전띠를 미착용한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대부분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7년 한국의 안전띠 착용비율은 앞좌석 88.5%, 뒷자석 30.2%로 앞좌석에 비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또한 독일 앞좌석 98.6%, 뒷좌석 99%, 호주 앞좌석 97%, 뒷좌석 96%, 미국 앞좌석 90.1%, 뒷좌석 88.5%로 한국 보다 매우 높다.

경사지에 주차 및 정차를 할 때는 미끄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명시 된 도로 이 외에 아파트, 대형 마트, 주차장 등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 핸드브레이크를 작동 시킨 후 고임목을 차량 바퀴에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 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는 등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경사지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미끄러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의심 시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규정도 강화된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1건이라도 미납한 체납자는 국젠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체납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광경은 한강 자전거도로 등에 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측정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이뤄지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일반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에 적용된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모 미착용은 훈시 규정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벌칙규정을 둘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은 28일 바로 시행되며 이 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11월까지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인 뒤 12월부터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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