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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974년생인 장남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직자인 부친의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지원 없어도 생계가 가능한 독립 생계자로 구분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장남의 경우 1998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1999년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자 범위에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1999년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15평 영빈빌라 지하층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독립생계를 꾸리는 것으로 구분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 의원은 장남이 모친 소유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까지 재산고지를 거부한 이유가 부동산 재테크와 증여세 회피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장남이 1년 8개월 거주한 영빈빌라 지하층 골목길 건너에는 혜성맨션이 있는데 이 건물 1동은 정의용, 2동 101호는 외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하 15평짜리 빌라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이 부모님의 도움없이 1억 7476만원 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고 40평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는지 역시 의문점으로 남는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00년 8월 현대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02년 10월 7421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의 분양대금 역시 모두 완납했다.
지 의원은 “정 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그 자체로 법규 위반으로 공직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자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졌다면 스스로 장관 후보 자격을 내려 놓아야 한다”며 “장남의 벽산아파트 구입 비용, 모친 빌라 전입 이유, 강남아파트 거주 관련 자금 출처와 계약관계 및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