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논현동 사저·부천공장 등 MB 재산 추징보전 청구

뇌물수수액 111억 대상…실명 및 차명 재산 모두 포함
  • 등록 2018-04-10 오후 6:33:33

    수정 2018-04-10 오후 6:33:3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111억원에 이르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재산동결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10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없도록 매매나 증여 등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보전 조치이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추징보전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재산과 차명재산이 모두 포함됐다. 대상 재산은 서울 논현동 사적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이다.

이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산공개 때인 2013년 기준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54억원이다. 당시와 비교해 해당 지역 공시지가가 약 30% 오른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약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천시 내동 공장 등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하고 있다고 검찰은 결론낸 상태다. 공장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재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만 110억원대로 실거래가로 평가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공장과 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측은 자택 외에는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대국민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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