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공무원법 위반”

홈페이지서 ‘윤석열 퇴진 투표’ 참여 독려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
  • 등록 2024-10-31 오후 2:38:18

    수정 2024-10-31 오후 2:38:1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원장 호소문·투표 독려 포스터(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을 개설했다. 전교조는 해당 페이지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 더 이상 민생 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며 “투표 참여로 퇴진광장을 열어 내자”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를 ‘전교조가 조합원과 동료 교사 등에게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선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공무 외 집단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과 이를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행위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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