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받으며 녹음한 환자·공개한 변호사 유죄

“대리수술 고발 목적” 주장에도
재판부, 합의금 압박·홍보용 판단
  • 등록 2023-11-01 오후 10:52:00

    수정 2023-11-01 오후 10:52: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대리수술을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한 변호사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변호사 손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손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고, 녹음된 내용을 통해 집도의 외에 다른 의사도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손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특히 수술실 대화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손씨는 작년 4월 일부 내용을 발췌해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현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와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의료법이 개정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형 부작용과 기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녹음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대리수술이 분명해 문제의식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녹음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대리수술이나 성형 부작용 등을 염려할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녹음행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만으로는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녹취록이 녹음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쉽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거나 변호사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녹음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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