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가 재건축 과정에서 ‘스카이브리지’(동과 동을 잇는 구름다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스카이브리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단지를 고급화하고자 잇따라 도입했지만 시가 이에 제동을 걸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진행한 건축위원회에서 신반포1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안을 ‘조건부 보고 완료’ 조치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스카이브리지 규모를 당초보다 30~40%가량 축소해 정비안을 변경, 재상정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스카이브리지가 최상층 대신 한 개 층 낮춘 층을 연결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경관을 고려해 스카이브리지가 위치하는 층을 한 개층 기술적으로 낮췄다”며 “스카이브리지를 설치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날 스카이브리지를 포함하는 설계안으로 안건을 변경 상정한 광진구 자양동 자양1구역 재건축 정비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