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한 주담대, 1년간 경매유예 허용

금융위, 가계대출 대책 발표
중산층 이하 실소유주 대상
실직땐 3년간 원금상환 미룰수도
  • 등록 2017-04-20 오후 7:12:11

    수정 2017-04-20 오후 7:12:1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체해 갚지 못하더라도 최대 1년간 경매를 통한 집 처분(담보권 실행)을 유예받을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리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도 주거 안정 등을 꾀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주담대를 연체하면 2~3개월 안에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을 잃는 경우가 약 30%에 이른다. 은행은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은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주담대 상환계획을 마련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 결정과 주담대를 빌려준 금융사 50% 이상(금액 기준)의 동의로 확정한다.

비자발적 실업, 폐업, 사망,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당한 차주는 연체 전이라도 최대 3년간(원칙 1년 + 2회 연장)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실업수당과 폐업신청 확인서류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주담대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억제로 1분기 금융권 가계 빚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금감원 속보치를 보면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폭이 2조6000억원 줄었다. 반면 2금융권은 1분기에 9조3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1조3000억원 커졌다. 다만 지난달 13일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2금융권에도 시행되면서 1월(3조원)과 2월(4조원)에 견줘 3월(2조3000억원)증가세는 주춤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