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리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도 주거 안정 등을 꾀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주담대를 연체하면 2~3개월 안에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을 잃는 경우가 약 30%에 이른다. 은행은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억제로 1분기 금융권 가계 빚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금감원 속보치를 보면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폭이 2조6000억원 줄었다. 반면 2금융권은 1분기에 9조3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1조3000억원 커졌다. 다만 지난달 13일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2금융권에도 시행되면서 1월(3조원)과 2월(4조원)에 견줘 3월(2조3000억원)증가세는 주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