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秋 감찰 시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검토 중인 감찰은 크게 세 가지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초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우선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횡령했다며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선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고, 추 장관 역시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검찰 안팎에선 실제로 감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흘러나온다.
또 부장 전결 처리에 대한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사건이 아닌 한 본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는 해명이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측 변호를 맡은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 지청장은 이에 대해 “당시 변호인과 면담·통화·사적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축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봐주기 수사’ 여부와 사건 무마 의혹 △당시 윤석열 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 개인이 아닌 관련 의혹에 대해선 감찰에 나선 셈이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정상적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시민단체의 진정이 들어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사·정치인 로비 의혹이 절차에 따라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는 라임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야권 로비 의혹을 지난 5월 윤 총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음에도 이후 3개월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는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보고라인 전반에 대한 감찰인 만큼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송삼현 변호사와 함께 차후 감찰 대상에 윤 총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