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고채 12조원 발행…추경 재원 반영

26일 기획재정부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추경 적자국채 충당분 4월부터 반영
  • 등록 2020-03-26 오후 5:22:27

    수정 2020-03-26 오후 5:22:2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소관 추경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에 12조원에 달하는 국고채를 발행한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130조2000억원 규모로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의 상당수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전체 발행 규모가 덩달아 늘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1조9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여기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의 추경 중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10조3000억원 가운데 일부가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추경 소요를 반영해 조금씩 발행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만기별로는 △3년물 2조3500억원 △5년물 2조2000억원 △10년물 3조원 △20년물 7000억원 △30년물 2조9000억원 △50년물 75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2분기 국고채 발행분에 한정해 △비경쟁인수 한도율 확대 △비경쟁인수 기간 연장 △낙찰금리 결정 시 차등구간 확대 등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여력 보강 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비경쟁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PD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면 50년채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발행예정 금액의 20%인 2조2300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각 PD사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 내에서 추가 인수할 수 있다.

각 스트립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원(10년·30년물은 2100억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PD가 1000억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 당일과 다음날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원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 다음날까지 PD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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