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상조 "조선3사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 실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추혜선 "같은 전선 단가 2700배 차이"
김상조 "해양플랜트 단가 표준화 안돼 어려움 있어"
  • 등록 2018-10-15 오후 4:03:10

    수정 2018-10-15 오후 4:03:3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선3사(대우조선해양(042660),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조선사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하청 단가를 후려치고 있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와 전선설치 작업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금액과 물량만 표시하고 단가를 적지 않았다.

추 의원은 “똑같은 작업을 했는데 전선의 단가가 1미터당 최저 1300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 무려 2700배 차이나 난다”며 “대우조선해양 건은 심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건은 지난번에 심판정에서 다뤘는데 일부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아마 11월 중에는 다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1일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 본사를 직권조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사 직권조사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상선 부분은 표준화돼있어 그래도 괜찮은데 해양플랜트쪽 단가는 표준화된 것이 없어서 계약 자체가 불분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실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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