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국회 복지위 통과…의협 "백신접종 중단 검토"

`금고이상 형 의사 면허 박탈` 의료법 개정안 의결
부정한 방법 의한 면허도 취소…조국 딸 타깃한 듯
의사협회 "가중처벌 초래…백신접종 협력 중단 고려"
  • 등록 2021-02-19 오후 9:50:40

    수정 2021-02-19 오후 9:52:1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금고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중처벌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중단하자는 강경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복지위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컨대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시도의사회 차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20일) 오후 2시에 시도의사회장단과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이외에도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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