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사이 균형을 위해 DSR과 같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정부 측에서) 모두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DSR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DSR 비율을 현재의 40%를 30%로 낮추는 방법, 시가 9억원 기준을 낮추는 방법,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갚을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라는 대표적인 대출 규제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개인별로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가급적이면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기 위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급 적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DSR 규제 강화로 이미 실행한 대출 또는 계약 건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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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와 찬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 정책은 항상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으면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들의 상환 부담도 크고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회수 등 건전성 관리도 어려운데다,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했기 때문에 최고금리도 내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잘 협조해서 이번 사태 수습도 하고, 앞으로 또 좋은 (금융)감독을 하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 (양 기관의) 대결 구도를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은 위원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로 인해 최근 금감원이 꺼내 든 ‘편면적 구속력’ 등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분쟁조정 과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당연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