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 회견에서 탈북민의 북한 인권 관련 증언에 대해 “확인과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탈북민의 증언을 거짓말로 취급한 행위라는 취지다. 통일부는 곧장 이 장관의 발언에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탈북민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성토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4명이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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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일부장관이 북한동포들을 인권유린의 수렁에서 구출하는 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했다”며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다.
앞서 이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탈북민 증언 중에는) 피해 사례가 아니라 북한 인권이 개선됐거나 증진됐다고 하는 사례도 있지 않겠냐”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경우 한 번 등장한 걸 갖고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고 인정할 것이냐”며 “피해사례 중심적으로 말하지만 개선의 사례에 대한 판단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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