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4명, 이인영 장관 고소…“증언 거짓 취급했다”

22일 통일부 해명에도 고소장 접수
물망초측 "실상 증언해왔는데, 거짓 취급"
장관 발언은 직무유기·권리남용 비판
통일부 "거짓말 취지 발언 사실 없어"
  • 등록 2021-02-22 오후 5:12:00

    수정 2021-02-22 오후 5:15:3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명목으로 22일 고소했다.

이인영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 회견에서 탈북민의 북한 인권 관련 증언에 대해 “확인과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탈북민의 증언을 거짓말로 취급한 행위라는 취지다. 통일부는 곧장 이 장관의 발언에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탈북민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성토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4명이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최성국(왼쪽 세번째)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탈북인권단체 물망초 주최로 진행된 탈북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물망초는 “이 장관을 고소하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겪은 인권유린의 실상을 증언해왔다”며 “탈북자들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언론, 특히 주한 외신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부장관이 북한동포들을 인권유린의 수렁에서 구출하는 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했다”며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일자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 장관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탈북민 증언 중에는) 피해 사례가 아니라 북한 인권이 개선됐거나 증진됐다고 하는 사례도 있지 않겠냐”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경우 한 번 등장한 걸 갖고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고 인정할 것이냐”며 “피해사례 중심적으로 말하지만 개선의 사례에 대한 판단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탈북인권단체 물망초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탈북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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