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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동해에서 채집한 명태를 유전자 분석한 결과 4마리를 방류 명태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해수부는 유전자 분석과 표지 등을 통해 4마리의 명태가 기존 방류 개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유전자 확인으로 8마리의 명태가 동해로 돌아온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8마리 모두 2015년에 방류한 명태”라며 “방류된 명태들이 자연산 명태와 어울리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12월 명태 치어 100마리를 시험방류했다. 2016년에는 인공·부화시켜 기른 어미 명태에서 수정란 12만개를 확보하는 등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직접 길러 방류한 명태만 122만6000마리에 달한다. 이번에 확인한 명태 8마리는 2015년 12월 18일 강원도 고성군 연안에서 방류된 1500마리 중 일부라는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포획을 연중 전면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크기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명태를 잡을 수 없다. 소지·유통·가공도 불법이어서 국내산 생태탕도 먹을 수 없다. 해수부는 명태가 동해에 완전히 돌아왔다고 판단할 때까지 금어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