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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법률대리인단은 “1심 판결을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경까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 등이 인정됐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았음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것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이 부분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