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2명 보석…불구속 상태서 재판

法, '초뽀'·'트렐로' 청구한 보석 신청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열린 보석 심문서 울먹이며 호소하기도
  • 등록 2018-11-06 오후 6:29:37

    수정 2018-11-06 오후 6:31:03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서유기’ 박모씨(왼쪽부터), ‘트렐로’ 강모씨, ‘초뽀’ 김모씨가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김모(49)씨와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일당 2명이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 6명 중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보석 심문 과정에서 “구치소 안에서 범죄 유혹이 많았지만 가족들과 제 복귀를 바라는 지인들이 있어서 넘어가지 않았다”며 “올바른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재판부에 석방을 요구했다.

일당인 강씨도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가족과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과 재판 과정을 비춰봤을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되 재판부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 여부 등을 판단해 결정하는 일종의 조건부 석방제도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석방된 김씨와 강씨를 포함한 드루킹 일당 9명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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