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결정됐다.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장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사직에 따른 궐원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 추천 순위 4번 김의겸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퇴의 건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