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의겸,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25일 김진애 사직 따른 궐원 통보 따라 중앙선관위 결정
  • 등록 2021-03-25 오후 6:52:01

    수정 2021-03-25 오후 6:52:01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결정됐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장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사직에 따른 궐원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 추천 순위 4번 김의겸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퇴의 건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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