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채권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동했다고 3일 밝혔다.
채권자 변동시스템에서는 현재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사항을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특징이다. 특히 금융회사는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등록하도록 했다.
신정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보장이 강화되고,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채널로 본인의 채권자 변동을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