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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임기만료를 75일 가량 남겨두고 새로운 총장 선출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10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임기는 75일 후인 오는 7월 24일 끝난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할 수 있다. 단 이메일과 팩스로는 할 수 없다.
다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후보추천위 구성은 과거에 비해 다소 이른 편이다.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약 50일을 앞두고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이 때문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법무부가 예년보다 일찍 새 총장 선출절차에 나선 게 아니냐는 뒷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검찰총장 주요 후보로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과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