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문무일 임기 75일 남기고 새 검찰총장 선출작업(종합)

文총장 수사권 조정 반발 와중 예년보다 빠른 추천위 구성
차기 총장 후보로 봉욱·이금로·김오수 등 거론
  • 등록 2019-05-10 오후 5:57:48

    수정 2019-05-10 오후 5:57:48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임기만료를 75일 가량 남겨두고 새로운 총장 선출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10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임기는 75일 후인 오는 7월 24일 끝난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이뤄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상명 전 총장과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할 수 있다. 단 이메일과 팩스로는 할 수 없다.

다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이번 후보추천위 구성은 과거에 비해 다소 이른 편이다.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약 50일을 앞두고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이 때문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법무부가 예년보다 일찍 새 총장 선출절차에 나선 게 아니냐는 뒷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검찰총장 주요 후보로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과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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