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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사로 재직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19년이 지난 1999년 이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특별사면으로 고등학교에 다시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보안사령부(현 방첩사)가 입대 전 이씨를 불법적으로 내사하거나 불법으로 잡아 가둬 구타와 고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진화위의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0월 부산지법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이씨는 무죄 선고 직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악몽에 시달렸다”며 “40여 년간 무거운 바위에 짓눌린 듯 살아왔는데 이제야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아내 박문옥 씨는 “남편의 일생은 계엄으로 시작해, 계엄으로 끝났는데 만약 최근 계엄 사태가 지속됐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