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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연 보험사기 근절 정책토론회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535명이다. 2014년(5997억원·8만4385명), 2015년(6549억원·8만3431억원), 2016년(7185억원·8만3012명)보다 늘었다.
적발 인원은 늘거나 줄기를 반복했지만 보험사기 액수는 줄곧 늘어난 게 특징이다. 1인당 보험 사기액은 2014년 710만원, 2015년 784만원, 2016년 865만원, 지난해 874만원이다. 드러난 보험 사기액보다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액수는 더 컸다. 최근 2014년 보험사기액 추정액은 4조5455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지급보험료 102조원의 4.4% 수준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보험사기 근절책이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보험사기특별법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법·특경법(징역 10년과 20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해 벌금 3000만원이 셀 뿐이다. 박찬우 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계장은 “보험사기특별법이 형법과 비교해 무겁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보험 사기액이 클수록 벌금형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관계기관 종사자는 더 세게 처벌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범 7687명 가운데 병·의원 종사자는 433명, 정부기관 종사자는 146명, 보험사 종사자는 189명이었다. 박 계장은 “이들을 숙주로 보험사기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수 현대해상 자동차보상본부장(상무)도 “직업윤리 의식이 필요한 의료인과 관련기관 종사자는 별도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기 근절 과정에서 일반 보험가입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자는 안도 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경제거래팀 조사관은 “보험금 과다 청구자 모두를 보험사기범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며 “고액·다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