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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18일 검찰의 신청한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번에 추징보전이 된 이 전 대통령 재산은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들 재산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 가액만으로도 추징보전 금액을 넘는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 등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 의혹이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67억원을 삼성전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등 모두 110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