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 '논현동 자택·부천공장' 재산 동결

뇌물액 110억원 수준 일부 재산 추징보전 인용
  • 등록 2018-04-18 오후 6:13:55

    수정 2018-04-18 오후 6:13:55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확정 판결 전까지 이들 재산에 대한 처분이 금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18일 검찰의 신청한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번에 추징보전이 된 이 전 대통령 재산은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들 재산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 외에도 예금채권과 다스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 가액만으로도 추징보전 금액을 넘는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 등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 의혹이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67억원을 삼성전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등 모두 110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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