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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했다. 이후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위해 국내를 왕래하다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73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보안사는 한국어가 미숙해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최 씨를 영장 없이 69일 동안 불법으로 가두면서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를 진행했다.
가혹행위 끝에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고, 1974년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최씨는 6년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 변호인은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구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새 증거 발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재심사건 매뉴얼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50년 전 자신들의 과오와 재심절차에서의 2차 가해를 유족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