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등 손소독제서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검출

허가된 1200종 손소독제중 10%·123종서 염화벤잘코늄 성분 검출
  • 등록 2020-10-13 오후 9:26:09

    수정 2020-10-13 오후 9:26:09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시중에 판매된 손소독제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독성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에 허가, 신고된 손소독제중 약 10%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7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염화벤잘코늄 흡입시 독성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염화벤잘코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염화벤잘코늄은 소독제, 방부제,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식약처에서 의외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용소독제, 일명 손소독제에도 사용되고 있다.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제품은 123종으로, 전체 손소독제 1200여 종 중 10%를 차지하며, 그중에는 분사형 제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사형 손소독제는 사용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윤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이라 일반적 안전기준만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지만,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허가, 신고 관리대상”이라며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분사형 소독제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상생활용품에서 사용되는 독성물질에 대해 사용방법별로 세분화해 기준을 만들고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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