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찰 오바' 발언에 민갑룡 청장 "동의할 수 없다" 반박

이 지사, 29일 분당서에 피고발인 신분 출석
"일부 경찰 오바…검찰 법원서 결론 기대" 발언에
민 청장 "경찰 정해진 대로 진행하고 있어"
  • 등록 2018-10-29 오후 3:41:05

    수정 2018-10-29 오후 3:41:05

민갑룡 경찰청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이 오바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민 청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며 ‘경찰이 오바하는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경찰이 오바한다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경찰은) 법적 절차와 수사에서 밝혀진 근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여배우 스캔들과 친형 강제입원 등의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 지사는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일부 경찰이 오바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경찰만 있는 게 검찰과 법원도 있기 때문에 순리에 따라 진실에 접근하면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인생지사 새옹지마 아니겠느냐. 저는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일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씨가 “점 빼느라 수고하셨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내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법무법인 화우에 변호를 맡겼고 경찰은 이에 맞서 변호사 출신 경찰관 4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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