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상업화 계약 해지

미국 머크 제품 개발 및 상업화 계약 해지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비 포함 보상금 1755억 수령 예정
  • 등록 2018-10-11 오후 5:00:41

    수정 2018-10-11 오후 5:50:34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삼성바이오에피스는 MSD(미국 머크)와 당뇨병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공동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 해지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755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MSD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투자하고 MSD가 개발·상업화하기로 한 당뇨병치료제 ‘란투스’(성분명 인슐린글라진)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것이다. 사노피가 개발한 란투스는 전 세계에서 지난해 약 6조원 어치가 팔린 제품이다.

양사는 협의에 따라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SB9’의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해 1월 유럽,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제품 허가를 잠정 승인 받은 바 있다. 바로 출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오리지널 업체인 사노피가 MSD 측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 해지로 개발까지 완료한 SB9는 결국 빛을 볼 수 없게 됐다.

계약해지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MSD가 시장 환경, 생산원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개발 및 상업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계약 해지를 제안하며 투자금액에 이자 등을 포함한 보상액으로 1억5500만달러를 제시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약해지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장부에 기재한 비유동자산 1032억5000만원을 처분하고, 기존에 투자한 비용에 이자 등을 포함한 보상금액 722억9000만원을 더해 총 1755억4000만원을 최종 수령금액으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천 송도 사옥 전경(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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