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오늘 오후 9시50분경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수사팀이 오후 4시40분께 청와대 연풍문에 도착한 만큼 압수수색은 5시간 남짓 진행된 셈이다.
청와대는 그간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날도 예상대로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책임자는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첫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은 5시간 동안 대치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만 받고 돌아갔다. 지난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검찰은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회사 대표 서모씨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우 전 수석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사는 우 전 수석이 변호를 맡았던 곳이다. 수사는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