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발전5개사, 선주에 지급한 보상금 5년간 2300억원

박정 의원 "불필요한 지출 매년 반복"
  • 등록 2018-10-17 오후 6:41:52

    수정 2018-10-17 오후 6:41:5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5개사가 지불한 체선료는 2271억2900만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역 시스템 열악 등으로 선박을 허용된 정박기간 이상 항만에 머물게 해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 셈이다.

남동발전은 7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507억), 중부발전(391억7500만원), 남부발전(324억800만원), 동서발전(317억1600만원) 순이다. 특히 남부발전은 올해들어 9월까지 지난해 전체보다 23% 증가한 73억6000만원의 체선료를 지불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가 2003년 유연탄 수급안정을 위한 물량교환 체제 구축을 협약, 2010년 체선료 감소를 위한 물량교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운항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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