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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을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법원 정기 인사로 대등재판부로 재편됐고 이종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임정택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았다. 기존 재판장이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만 해도 47개에 육박하며, 사건 기록만 수십만 쪽을 훌쩍 넘기고 있어 심리·선고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현재까지 90여 명의 증인이 법정에 나왔음에도 아직 70여 명의 증인 신문이 남은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진다고 더 불리할 게 없다”며 “새 재판부로 바뀐 상황에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한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상황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주거지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첫 재판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심판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법원이 심리하는 사법 농단 관련 혐의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선 임 전 부장판사 심판 결과에 따라 무겁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양형을 정하고 꾸짖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