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천서장, 경징계 처분…과장·계장 중징계(상보)

경찰청, 9일 징계위 개최
  • 등록 2021-02-10 오후 5:46:00

    수정 2021-02-10 오후 5:46: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이른바 ‘정인이(입양 전 본명) 사건’을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의 서장 등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서장에게는 경징계가, 과장과 계장 등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서 아동학대 신고 부실 처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양천서 관리자 4명(서장, 과장 2명, 계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서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구성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징계위에서 양천서장에겐 ‘견책’이, 과장과 계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징계령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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