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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ECB 집행이사로 선출된 독일 경제학자 이자벨 슈나벨은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ECB는 독일 헌재의 판결을 무시할 계획이며, 법적인 문제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해결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독일 헌재는 지난 5일 “ECB는 양적완화(QE) 정책이 향후 주주들과 보험가입자, 세입자 등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했어야 했다”며 PSPP는 ECB의 통화정책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PSPP가 유로존 회원국 경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는지 철저한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3개월 내 PSPP 시행의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ECB에 요구하는 한편, 분데스방크에는 ECB가 입증에 실패할 경우 PSPP 참여를 3개월 이내에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슈나벨 이사는 “우리(유럽)는 동일한 통화 연맹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과 분데스방크도 중요한 일부다. 어느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자산매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만 한다”며 “분데스방크와 독일 정부, 독일 의회 간 의사소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ECB는 독일 헌재 판결에 대응해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일도, 분데스방크가 채권매입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와 관련, 분데스방크는 지난주 ECB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대 경제대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슈나벨 이사는 ECB가 지난달 승인한 ‘코로나19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과 관련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PEPP 규모와 구성, 기간 등을 확대할 수 있다”며 “ECB는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도구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금리 구간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물가 안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 경색이 보이면 ECB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