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마약·스토킹 등 비위 징계 강화…"내부 경각심 높일 것"

경찰 징계 세부시행규칙 개정안
마약 관련해선 사소한 경우라도 무조건 해임
성폭력, 수사 여부 상관 없이 중징계 가능
  • 등록 2024-11-19 오후 5:00:00

    수정 2024-11-19 오후 7:46:3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중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 비위를 척결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분한다.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한다.

마약 경우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키로 했다.

수사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내부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행위는 배제 징계 수준으로 가장 무겁게 처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한 경우는 사실상 예비행위가 있던 것으로 봐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으로 대부분 배제 징계 되도록 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에 대해선 시도만으로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이외에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비했다.

그동안은 비위 유형이 ‘성폭력 범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가벼운 기준이 적용됐다.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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