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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접수를 받은 결과 8월 말까지 모두 6만6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사업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저소득층 채무를 재산·소득 심사 등을 거쳐 탕감해주는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 지원 정책 사업이다.
당초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지난 8월 말까지 채무자의 지원 신청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신청 마감을 20일 남짓 앞둔 8월 10일 기준 전체 지원 대상 약 119만1000명(개별 신청 및 심사 후 지원 대상자 기준·이하 중복 포함)의 4% 수준인 5만3000명만 빚 탕감을 신청할 정도로 접수 실적이 지지부진하자 지원 신청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복잡한 심사 서류를 일부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 홍보도 강화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2월 말 신청 기한까지 채권 금융기관이 직접 채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도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사업 홍보를 하고, 콜센터와 상담 창구 직원 교육을 강화해 안내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영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기존 채무 조정 제도 기능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의 경우 채무를 최대 60~90% 감면해 주지만, 남은 빚을 갚을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은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채무 감면율 확대 등을 통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