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사에 30년 순이익 보장"

공판서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 내용 다뤄져
아시아나항공에 불리한 약정, 계약에 포함
  • 등록 2021-10-12 오후 10:05:49

    수정 2021-10-12 오후 10:05:4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기내식 공급회사인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박 전 회장은 일방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까지 허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기내식 사업권 매각 대가로 부실 계열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게이트 그룹이 인수하게 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게이트 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계약에 끼워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0년 동안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가치가 500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최소 순이익 보장 약정으로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치솟는다는 계산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한 이후에도 약정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계약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추가적인 재무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인수 자금을 제외한 순수 통합 자금이 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고 계열사 자금을 인출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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