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CI. (사진=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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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참여연대는 6일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민감하고 중차대한 시점에 헌재를 상대로 동향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국회는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당 정보 수집 경위와 보고체계 등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가 다시 명확해졌다”며 “국회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때 처벌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열어온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7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그간 자행한 수많은 공작정치 등을 넘어 현재도 헌재 사찰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
SBS는 지난 4일 전 국정원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자 국정원 4급 간부가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정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