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유효기간 동안에는 언제든 재사용

여전사, 리스 안해도 기업용 렌탈 허용
  • 등록 2020-04-29 오후 4:27:25

    수정 2020-04-29 오후 4:28:2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휴면 신용카드라도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쓸 수 있게된다. 캐피탈이나 카드사도 기업 대상으로 사무용 기기나 정수기 렌탈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정을 폐지한다. 지금은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카드로 분류하고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중지된다. 이 상태에서 9개월이 지나면 자동 계약 해지된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의 유효기간만 확인하고 휴대했다가 휴면카드가 자동해지돼 결제가 되지 않는 등 불편이 커지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해지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 비용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금융위는 이용정지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고객이 필요에 따라 다시 쓸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시에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로 취급하지 않는 물건도 렌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사업자대상(B2B)만 가능하다. 지금은 리스로 취급한 물건만 렌탈이 가능했으나 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업종·취급규모 등 렌탈 취급기준을 정하고, 사전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중소 렌탈 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기업용 컴퓨터 서버, 사무 가전, 정수기 렌털 등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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