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쿠팡 美상장 국가적 손실…차등의결권 도입 필요"

"단순 경영권 보호 차원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 영향"
  • 등록 2021-03-31 오후 6:48:37

    수정 2021-03-31 오후 6:48:37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31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이란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통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상장협은 최근 차등의결권 계기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의 사례를 들며 “유니콘 기업의 상장은 한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 및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며 “쿠팡과 같은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로 글로벌 거래소간의 경쟁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은 제도를 운영 중인 대표적 국가(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대해 “차등의결권제도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미국 자본시장은 창업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입 국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상장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상장하도록 제한을 두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또 “상장회사의 경영권 보호 제도 마련 측면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뿐 아니라 세계 유일의 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을 감안할 때 포이즌 필과 같이 기존 상장회사 전체를 위한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벤처기업법상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상장규정이나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사안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법인 상법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 문제는 거래소 판단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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