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CS충북방송에 과징금 14.8억원 부과키로

  • 등록 2020-12-22 오후 5:34:22

    수정 2020-12-22 오후 5:34:22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CCS)충북방송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4억8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CCS충북방송은 2014~2017년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또 유형자산과 감각 상각비, 매입 부가가치세를 과대계상했다. 이 회사는 영업권 과대계상,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도 지적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CCS충북방송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대표에게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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