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시청자들의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며 “가능하면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시청자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VOD가 방송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지만 시청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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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불거진 MBC 노사 문제에 대해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MBC 노사 문제는 사내 문제로 방통위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에서다.
다음은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방송광고 결합광고 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잘 아는 것처럼 이해 관계자들이 많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다. 2012년 결합판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5년이 경과됐는데 이제 재검토를 할 때가 됐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밝힐 상황은 아니다. 미디어랩별로 지원대 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한다. 결합판매 제도와 지역 중소 방송사의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겠다.
-MBC 간부들이 불법 해고와 관련해 언급했던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불법해고와 관련한 면담을 요청한 상태인데 주장을 방통위가 이 사태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기본적으로 해고 관련된 노사 문제는 해당 방송사에서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이다. 거기에 방통위가 관여한다면 경영에 간섭하는 문제다. 이 사건은 일심이심 판결이 있고 계속 진행중인 사건이다. 우리로서는 MBC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공영방송 재정 연구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본인은 수신료 인상이라고 하지 않고 수신료 현실화라고 본다. 공영방송 재정 연구회는 수신료의 현실화에 한정된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검토되고 있다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수신료 산정 위원회를 두고 있는 나라가 많다. 수신료 결정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구성과 기능을 할 것인지 볼 것이다.
-재송신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했는데 별도로 만든다는 것인지.
△지금 지상파 방송 재전송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해서 얼마 전에 8차 회의까지 마쳤다. 8차 회의에서 초안상태이기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것을 재전송 협의체에서 결정이 되면 해당 관계자에 절차를 거쳐 주요 내용을 협상한다. 재전송 대가 산정을 위해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하는지 협의중에 있다.
-단통법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현상·경품이 우회 지원금으로 오인을 받아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며 이통사들이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규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상 경품은 이용자들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서 합리적인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다. 카드 청구 할인이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판매점에 대한 철저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다.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연구위원회는 아직 세부적인 추진 일정 구성 검토 단계에 있어 말할 상황은 아니다. 재정연구위원회는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다운 품격 높은 방송 그에 걸맞는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신료 현실화는 일회성 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을 하면서 안정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만들게 됐다.
△방통위가 방문진 업무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결산 서류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VOD 같은 건은 여러가지 논란이 있고 사회적으로 갈등 상황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재 노력을 하는 것이다.
VOD 문제하고 MBC 문제는 사정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VOD 문제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문제다. 잠시 VOD가 유료방송에서 공급되지 않으면서 시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MBC는 그런 측면보다는 노사 갈등의 문제이다. 2013년에 노사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했고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재허가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 바가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본다.
-VOD 광고 등 신유형 광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시청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활성화부터 논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게 아닌가.
△신유형 광고에 대해서 무조건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정호준 의원께서 VOD 광고 법안도 발의했는데 시청자들에 피해가 가는 게 없도록 하면서 활성화에도 기하겠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간 VOD·CPS 협상 진행 상황은? 만약 블랙아웃이 발생한다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개입할 것 같은데, 개입할 근거를 뭘로 두고 있는지.
△지금까지 서로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본격적인 협상 재개가 안되고 있긴 하다. 그래도 VOD 부분에 대해서는 MSO와 개별SO 등이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자체적으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아까도 나왔지만 VOD가 방송 분쟁법, 프로그램 공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시청자들의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사건이다. 가능하면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시청자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털사업자 등 4개 사업자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포털을 이번에 포함시킨 이유는? 정치적인 게 있는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자 평가 대상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포털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기준을 곧 마련하겠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다. 실제 인천미디어센터 가봤다. 자율학기 체험학습이 교육이 조악해서 주요 사업으로 내세울만한 꺼리가 되겠느냐고 했다. 문화부 등에서 다들 리터러시 사업을 하고 있다.
△자율학기제 교육하는 것을 본 것 같다. 그것은 자율학기제 수업중 극히 일부이다. 보통 서른 시간 단위로 하고 있다. 기초적인 방송 이론 교육부터해서 하고 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교육은 대부분은 학교에서 이뤄진다. 우리가 올해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집해서 평가 자료로 쓸려고 한다. 파악하기론 자율학기제에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서 각 중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우리가 예산, 강사 문제로 제대로 지원을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율학기제가 짧게 끝내는 게 아니다. 깊이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 규모가 큰 센터들이 맏형으로서 각 센터들과 헙업해서 서로 연계를 하면서 장비도 대여하고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이나 광주처럼 생긴지 10년이 되고 8년이 됐지만 나름 노하우가 됐다. 그를 통해 배출된 미디어 역량들이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한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통합 시청 점유율 관련해서 지난해 2월에 시범조사 데이터를 돌려보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정보를 받지를 못했다. 통합 시청 점유율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알고 싶다.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에 8월부터 12월까지 5000명 대상으로 PC와 스마트폰, 태블릿에 대한 점유율을 조사한 것이 있다. 그런데 조사방법이 오디오 매칭이 돼 해당 기기에서 거기에 나오는 앱이 인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서 하는 과정을 거쳐 시청 점유율을 파악한다. 조사한 기관은 정확도가 85% 이상이라고는 한다. 그러나 정확도가 확실히 보장이 안되면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정확도가 있는 것인지, 거기서 문제가 없다면 그 자료는 공개할 예정이다.
-MBC 사태에 개입해야하는 게 아닌가. 1,2심까지는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확정 판결에 달라서 방송사가 이행 안 할 방법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각 방송사에 노사 문제는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관여를 안했던 것이고. 해당 방송사는 이행을 하리라 본다.
-시험방송에 나오는 MMS를 편성규제도 하고. 이게 EBS 만 해서 법령을 하는 내용인지. 법령 개정 작업이나 어떻게 구상을 하는지.
△우선 현재 MMS를 허용할 대상은 EBS다. 현 단계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사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 EBS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방송법 개정을 하면 EBS로만 한정할 것인지, 다른 방송사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은 구체적인 법안 성안 작업을 안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이 부분과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것을 법안 성안 작업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은 EBS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사전 동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부에 실무 TF도 구성하고 있고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서 정책 자문단을 구성했다. 여러가지 해당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 보통은 미래부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심사 단계를 할 때 사전동의 한다.
허나 이것은 유료 방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관심이 높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전동의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많은 것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예상되는 검토를 하고 있다. 사전 동의 요청이 오면 그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동의에 대한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한다.
-신유형 활성화 방안을 했는데 국내 OTT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대표적인 OTT로는 전세계적으로 넷플릭스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자생적인 OTT가 많다. 지금 현재는 OTT 정도지만 앞으로 방송통신 융합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다양한 신유형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규정해야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본다. 선제적으로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비라고 할까. 그런 것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법적인 규정, 이용자 보호, 산업 활성화를 고려하고자 한다.
-업무 계획 보니까 플로팅 광고,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가리는 광고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광고는 자율 규제 영역이다.
△자율규제니까 일종의 권고 형식이 있을 것 같다. 플로팅 광고는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든 것이다. 매체별로 방송 광고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자율규제도 있다. 광고금지품목도 다르다. 생각을 해보면 방송 광고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해왔다. 방송의 영향력이 시청자에 제일 큰 매체이기 때문에 규제를 했다. 이용자 보호에도 엄격했다.
최근에는 방송이 다른 매체와 비교해 영향력이 높은지 다른 매체의 미디어가 더 큰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광고 규제는 계속해서 매체별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다. 업무 계획에 간단히 언급이 돼 있겠지만 방통위 혼자가 아니라 미래부가 다 같이 과연 우리 미디어 광고 규제를 논의할 때가 왔다. 올해는 그 작업을 하고자 한다. 플로팅 광고는 우선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티빙 등 OTT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장할 방법은 없는지?
△티빙이 사용자들의 크롬캐스트 서비스를 끊었다는 점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일리지가 소멸되거나 제도가 자꾸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강화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다.
-알뜰폰 방문하셔서 한 게 있는데 사용자전담반 등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과정중인가?
△보고 받기로는 그 이후에 이용자 정책국하고 미래부하고 해당 국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알뜰폰은 우리한테 이용자 보호 측면의 업무가 있고. 같이 알뜰폰 사업자하고 세 그룹이 모여서 논의를 할 부분이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비자들의 사랑받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