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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는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후 공식입장자료를 내고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며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고 어려웠다”고 비난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자’로 지목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 등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또 이 부회장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는 했지만 재단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부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이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특혜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은 “헌법 위반의 중대 범죄”로 보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 역시 특검팀 잘못으로 돌렸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일정이 미리 언론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결국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특검팀은 합의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시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후 신뢰보장을 위해 녹음·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며 “특검팀이 법을 무시하고 녹음·녹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대면조사가 무산되었음에도 사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등 수뇌부 5명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역시 특검의 수사결과를 공식반박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